‘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33억 횡령 혐의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33억 횡령 혐의

기사승인 2025-08-16 12:00:11 업데이트 2025-08-16 12:13:41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자금 33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김씨 측으로부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사용됐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김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이름을 올리면서 이 회사가 김씨의 차명 법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흘러간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이 김씨에게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또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1억원대 대금을 지급하거나 김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184억원의 투자를 부정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의 투자 배경에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IMS모빌리티는 투자 당시 자본잠식 상태로,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았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는 여권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고 여권 만료 직전에 귀국한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출국한 것이고 자진 귀국했다며 도주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이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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