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가 우강면 소재 신천아파트 진입로 관련 개인이 국가(기재부 소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패하며 주민들의 상용도로가 패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대체도로를 개설하고 문제해결에 나섰다.
1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 주재로 당진시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우강 신천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가 있었다.
이번 사례인 신천아파트는 1994년 준공된 이후 30년간 진입로를 국유지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소송 패소로 해당 토지가 개인 소유로 넘어가면서 진입로가 폐쇄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차량 출입에 불편을 겪었고,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안전 문제까지 불거져 집단 민원으로 확산됐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초 개인이 당진시에 사실조회 요청을 했더라면 인지를 통해 법적이나 행정적 대처가 용이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입주민과 토지 소유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이에 시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이번 현장 조정회의를 마련했다.
권익위는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자산관리공사가 인근 국유지를 당진시에 매각하고, △당진시는 해당 토지를 도로로 매입·관리하며, △아파트 입주민들은 확보된 도로의 공용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은 460m를 우회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해졌으며 국유지 소송으로 악화된 마을 분위기도 안정을 찾았다.
유철환 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 불편과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현장 중심의 해결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그동안 신천아파트뿐 아니라 인근 빌라 주민까지 길을 우회하는 불편과 소방 차량 대응 문제 등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확보된 도로가 주민 모두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는 생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