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중계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이 13회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스스로 거부하거나 인치가 곤란한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출석을 담보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교도소에서 인치가 곤란하다고 밝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의 이익이 크다”며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이어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궐석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장기 불출석으로 궐석재판이 사실상 정례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재판은 처음으로 법정 중계가 허용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인신문은 제외했다.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 진술이 다른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요구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공판 출석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있다”며 “다른 재판에는 나가면서 이 사건에는 불출석하는 등 선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건강상의 이유와 위헌적 요소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양측은 재판 중계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언을 중계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특검법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계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부분이 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변호인 측의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증인신문을 중계하면 증인에 대한 신변 위협이나 향후 말 맞추기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중계 범위나 방식을 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증인신문이 중계되지 않더라도 재판의 처음 모습이 공개되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정에서는 특검팀 검사들이 이날 재판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파견 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를 착용해 현재 절차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된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공판에서도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이런 일이 두 번 연속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특검 측은 “그런 류의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 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면서 전혀 논리적·법리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며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날 내란 재판에는 이재학 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