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빚 탕감해준다…새도약기금 ‘총정리’ [일문일답]

7년 이상 연체빚 탕감해준다…새도약기금 ‘총정리’ [일문일답]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자 우선 구제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 시작
‘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에
채무조정·특례대출 프로그램 신설

기사승인 2025-10-01 13:38:54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부실 채권 정리 기구) ‘새도약기금’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1년간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이며, 수혜 인원은 약 113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상은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이다. 채권 소각 대상은 상환 능력을 전부 상실해 개인 파산에 준하는 경우다.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이들로 한정했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모든 추심 활동은 중단된다.

빚 일부를 갚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으로 조정한다.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유희태 기자


아래는 새출발기금 관련 일문일답


열심히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자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정부도 성실상환자들의 불만과 부담을 이해하고 있다. 다만 누구라도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어 사회적 재기 지원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채무를 소각할 방침이다. 성실상환자를 위해서는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리 자금 지원 등 별도의 촘촘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장기 연체 시 급여·통장 압류와 같은 추심의 고통이 따르고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채무조정 사례를 보아도 고의적 연체는 매우 예외적이었다. 

다만 정부는 재산 은닉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주식 투자 관련 부채나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 감면이 적발될 경우 감면 조치를 무효화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채권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사행성 또는 유흥업으로 확인되는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금융질서문란자의 채권 등이 제외된다. 외국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새출발 도약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채권 매입 시점과 상환 능력 심사 완료 시점에 채무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나의 채무가 매입 또는 소각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2025년 10월 말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 심사 진행 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둘째, 금융회사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심사를 완료했을 때 각각 문자(SMS) 등으로 개별 통지를 받게 된다. 셋째,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 또는 전국 12개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나 생계형 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상환 능력 심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생계형 자산 역시 기금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반영되며, 추가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도 매입 대상인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도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채무자에 대해서도 재기 지원이 필요하며, 기금이 일괄 매입 후 심사하는 것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기금이 채무자의 금융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금융권의 기여는 확정됐나.

-금융권은 총 4400억원을 기여할 예정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3600억원, 생명보험 200억원, 손해보험 200억원, 여신전문금융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각 금융회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5000만원 이상 채무가 매입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

-1인당 5000만원 한도로만 채무를 소각할 계획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매입한 채권 총액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는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매입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해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채무조정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채무조정은 급여 압류 등의 공포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웠던 장기 연체자들이 제도권 경제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소득 창출이 가능해지고,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을 줄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해외 여러 연구에서도 채무조정이 소득 및 고용률 증가, 소비 진작, 사회적 안정(사망률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