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故김새론은 지인”…김수현, 군시절 ‘실제 연인’에 편지 150통 남겼다

“미성년 故김새론은 지인”…김수현, 군시절 ‘실제 연인’에 편지 150통 남겼다

기사승인 2025-09-30 17:30:57
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희태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미성년 시절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군 복무 시절 실제 연인에게 작성한 글 일부를 공개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공표한 핵심 내용, 즉 ‘배우가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행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배우가 고인이 대학생이 되기 이전 미성년 시절에 단 하루도 연인으로서 교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가세연과 유족이 위와 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확산했다”며 “피고소인들의 인식 및 고의성 입증과도 연결되는 법적 의미를 가진다”고 짚었다.

앞서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는 “모두 고인의 성인 시절, 실제 두 사람이 교제하던 2019년(대학교 1학년) 12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촬영된 사진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교제 시기에는 십수장의 사진이 집중적으로 남아 있다. 가세연의 주장대로 중학생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필 이 시기의 사진들 외에는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설명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수현이 군 복무 중에는 김새론이 아닌, 다른 이와 교제했다는 전언이다. 고 변호사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며 “2018년 1월2일 자대 배치 직후부터 시작된 일기는 같은 해 봄부터 연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됐으며, 그 뒤로 전역 직전인 2019년 봄까지 약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로 남았다”고 했다. 

아울러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 “배우가 실제 연인을 그리며 쓴 글과 비교해 보면, 당시 지인이었던 고인에게 보낸 편지와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며 선을 그었다. 편지 속 애칭은 연예인인 상대방을 배려해서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 변호사는 김새론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입장문 초안은 애당초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 김새론이 SNS에 게재한 사진은 그가 대학교 2학년이 되는 2020년 2월말 촬영됐으며, 이후 김새론이 준비한 입장문 초안 중 ‘스토리에 올라간 해당 사진은 2016년도 사진이며, 연애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이어져왔습니다’라는 내용은 “중대하고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도 존재하나,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해하지 않고자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겪는 피해가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자,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배우가 입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심언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