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1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 간의 첫 공식 회동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남도의회 행정통합 특위 허용복 위원장과 우기수 부위원장, 부산시의회 행정통합 특위 박대근 위원장과 이준호 부위원장이 참석해 양 시도의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주민 소통전략 및 정보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허용복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행정통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양 시도의 지역민의 여론을 반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구연 경남도의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한 조례 발의…하동·사천 시범운행 지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하동)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운영,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 및 기업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의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현재 경남에서는 하동군 시가지와 화개장터 일원, 사천공항~항공우주박물관 일원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여객 및 화물 운송 등 다양한 시범 서비스가 가능하다. 해당 지구에서는 임시운행허가, 정밀도로지도 구축, 규제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경남이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첨단 모빌리티와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을 5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기존 정당이나 후보자 추천 외에 일반 유권자가 직접 신청해 선정되는 제도로 개표소 내에서 개표 과정을 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으며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할 권한도 갖는다. 이 제도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입됐다.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방문을 통한 서면 접수 방식으로 가능하다.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외국인,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상 제한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모집된 인원은 정당 및 후보자 측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선정된 참관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선관위가 설치한 개표소(경남 도내 22개소 예정)에서 활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