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홍남표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