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피선거권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B씨, C씨를 위한 당내경선 및 선거운동을 한 A씨를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네이버밴드 5곳에 (예비)후보자 B씨, C씨를 지지하는 글, 사진, 동영상을 다수 게시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내경선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