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나무 대표 ‘문책경고’ 실효성 논란에…금융당국 “간과하지 말아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의 실효성이 논란이다. 두나무가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격 제한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법적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두나무와 소속 직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서다. 구체적으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