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복입은 학생 성행위 담긴 만화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지영의 기자 = 애니매이션에 교복을 입은 학생 캐릭터가 성행위 하는 내용이 나올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임모씨(47)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이 사건의 만화 동영상에 나오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을 볼 때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 2013년 ... [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