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랜스젠더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행위”
지영의 기자 = 트랜스젠더 여성 수강생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은 학원장이 불복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피진정인 A씨가 "특별 인권교육수강 권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국비지원 미용학원 원장인 A씨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B씨에게 "다른 수강... [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