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수당 초과 지급’ 다단계 리뉴메디, 과징금 9억원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해 수당을 지급한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리뉴메디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뉴메디는 2019년 47.93%, 2020년 45.55%, 2021년...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