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선박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윤요섭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신청선사에 한해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BPA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 해운물류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물류망 유지에 청신호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PA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운피해 최소화와 부산항 고객인 선사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고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출항 후 15일 이내’인 선박료의 ... [윤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