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허용
김양균 기자 =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비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방안을 보고받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지속해 왔지만,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면회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3월13일부터 요양기관에 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