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 운영…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주의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대보험 환급금 찾아주기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4대보험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해외출국, 재산변동신고 등을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신청 편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소액이라 관심이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