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3조원이 넘는 상황이다.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