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법 추진 즈음 ‘검찰에서 날아온’ 우편 한 통
최기창 기자 =지난주 검찰에서 우편을 받았다. 제목은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였다.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거기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쓰여 있다. 피소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추석 즈음이다. 기사 때문이었다. 이른바 ‘허위사실 유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형사 피소는 처음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다. 한참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이외에는 갈 일이 없었던 경찰서에서 무... [최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