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8월 원격진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후생노동성 고시는 ▲원격진료를 낙도 및 산간벽지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기존에 제시한 9가지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도 원격진료가 가능하고 ▲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에 원격진료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민간 상용서비스 ‘포켓닥터’ 서비스가 내달부터 개시된다. 또 ‘포트 메디컬’, ‘엠큐브’ 등 다양한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모델이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도서벽지 주민,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일본의 경우 낙도지역과 산간벽지 주민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실현을 위해 원격의료를 확대했다”며 “일본 원격의료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파악을 위해 5월 중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일본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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