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내년부터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소득 8000만원까지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했다. 내년부터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가 각각 23만명,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평균 간이과세자는 117만원, 납부면제자는 59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밖에 기재부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등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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