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단은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수단은 1년2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해경)과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와 해경, 국가정보원(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법무부, 대검찰청 관계자 등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도 법정에 세웠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또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제기됐던 다른 의혹들은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항공구조세력 구조 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간 조작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등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피의자 명단에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이와 관련 법정에 서는 일을 피하게 됐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일가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형을 살았다. 배임 횡령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던 유병언은 지난 2014년 6월 도피 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유병언의 자녀인 유대균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프랑스에 살던 장녀 유섬나씨도 지난 2017년 국내로 강제 압송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유가족은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인 유경근씨는 자신의 SNS에 “(특수단의 수사 결과는) 지난 2014년에 기소했어야 했던 해경에 대한 추가 기소만을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외압에 굴복해 김경일 한 명만 기소했던 검찰이 6년이 지난 후에야 나머지 범죄자들을 기소함으로써 면피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무혐의를 남발했다”며 “침몰원인에 대해 기존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인정하고 추가 규명의 필요성을 부인, 차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무혐의 처분된 사찰 의혹 관련해서도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특수단의 기소를 피한 이들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국회는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수사 대상은 세월호 내부 CCTV 데이터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다만 수사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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