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기사승인 2025-05-03 08:29:11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이사. 공동어시장 제공


부산공동어시장의 어대금 한도초과 거래에 의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중인 박극제 전 대표이사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은 박 전 대표이사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표이사는 73세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번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부산지역 상공계 등이 그의 석방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검찰에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경은 지난해 공동어시장에서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해 생긴 대금 약 20억 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어시장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표이사까지 배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대표이사는 2019년 4월 취임해 지난 18일까지 공동어시장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지난달 24일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표이사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돈을 갚지 못할 때에 대비해 중도매인과 담보의 80%까지 거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이사는 이 과정에서 친소관계에 있는 특정 중도매인에게 담보의 100%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훈 기자
sonsang@kukinews.com
손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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