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경남도의원, ‘경남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 발의

최영호 경남도의원, ‘경남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 발의

통합지원사업단 설치·실태조사 근거 마련…언어·교육 지원 구체화

기사승인 2025-08-16 04:21:17 업데이트 2025-08-16 05:24:37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이 도내 고려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발의된 개정안은 고려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사업단’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 8개 시·도 가운데 경남만 통합지원조직 규정이 없어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또 ‘실태조사’ 조항을 별도로 분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 언어지원 사업을 생활편의 제공과 교육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돌봄·교육·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남에는 2025년 3월 기준 5590명의 고려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도가 올해 신설한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예산 2176만원으로 김해·양산 두 곳만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민간 지원 단체 역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모사업에만 의존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다.

최영호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권익 증진과 안정적 정착에 실질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열리는 제42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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