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자동차(구급차 포함)의 진로를 막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어 과태료를 받은 사례는 총 11건이다. 각 80만원씩 총 880만원이다. 2019년 14건(총 1340만원), 2018년 3건(240만원)으로 집계됐다.
폭행과 욕설 등은 어떨까. 지난해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총 196건이다. 이 중 징역 3건, 벌금형 38건, 기소유예 3건, 선고유예 1건, 수사 재판 중 123건, 기타(집행유예, 무혐의, 내사종결 등) 28건이다. 2019년에는 205건의 폭행사건 중 6건만 징역이 확정됐다. 2018년에는 215건 중 징역 21건, 기타 76건으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 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271만9000여건에 달한다. 진로 방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은 이 중0.0005%에 해당한다. 폭행은 0.007%다.

익명을 요구한 A 소방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한 주민에게 모욕을 당했다. 소방차가 주민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주민은 욕설을 퍼부었다. 민원을 넣겠다고 A 소방관의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A 소방관은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운이 없었다’고 생각할 뿐”이라며 “신고가 적으니 처벌도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9년 차 소방관도 “멱살 잡고, 때리고, 욕하고, 소방차를 발로 차도 (소방관들은)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하면 조서 작성 등 몇 개월간 쉴 새 없이 이곳저곳 불려 다녀야 한다. 없던 일로 여기고 쉬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다.
폭행에 적극 대응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2018년 전북 정읍에서 한 소방관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압하다 발목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남성은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소방관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는 소방관의 구조·구급 활동 방해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길을 터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욕설·폭행도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다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민원을 우려해 (소방당국에서) 쉽게 처벌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엄격한 집행을 통해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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