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1.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2만4164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8867원 정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한 건보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어 1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과표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