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수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김기현 의원 징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은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김 의원 국회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치 도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불법사태에 저항하다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 민주당이 ‘윤리특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한 징계’가 잘못됐음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자 다수의석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사위 개회 전, 국회법 제145조의 경고나 제지, 발언 금지, 퇴장 등의 조치가 없었음이 CCTV에서 확인됐음에도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 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막무가내로 김 의원 징계를 밀어붙인 민주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