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가전통신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방문점검원(MC) A(61)씨가 서울 신림동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A씨가 사망 직전까지 관리직원(지국장) 갑질로 생활고를 겪었다”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국장 B씨는 두 달 전 A씨 관리계정(제품 점검 건)을 몰수했다.
MC는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신규 영업 건수가 없으면 관리계정이 유일무이한 수입원이다.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B씨는 무시했다. A씨는 동료에게 고충을 하소연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업무 중 MC를 성추행해 고소를 당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고용노동부 진정서에 오른 인물이다.
사측은 고인의 불성실한 근태를 지적했다. 또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치부’를 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인이 계약기간 동안 출근하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일절 진행되지 않았다. 평소에 약주를 많이 해서 다음날 연락이 끊긴 일도 다반사였다. 또 고인이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갑질은 정황일 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최근 조직과 개별 MC 면담을 마쳤고 이르면 다음 주중 직원을 파견시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성추행 건도 99% 무혐의로 보고 있고 당사자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라며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하려고 회사의 아픈 키워드를 활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