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된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가 건물 사유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구시가 고강도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최근 제기된 DTL의 건물 사유화 의혹, 수익사업 위주의 운영, 편중된 임원 구성 및 법인 운영의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DTL은 지난 2018년 6월 지은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로, 대구시가 2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총 93억원의 건립비 중 일부로, 나머지는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부가 20억원, 택시조합이 53억원을 부담했다.
시는 우선 DTL 관련 의혹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해 DTL의 사업계획, 실적 및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것이다.
또 DTL 건립 시 지원된 보조금 20억원에 대해 건물의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 채권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재산 처분 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여 재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DTL 운영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임원에는 대구시, 택시조합, 택시노조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을 택시근로자로 한정해 당초 취지를 강화하는 방식을 정관에 명기할 계획도 포함된다.
DTL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연수원 건립 등의 대출금 상환계획을 점검하고, 수익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해 복지시설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친·인척 및 임원의 센터 내 수익사업은 엄격히 제한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시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 DTL측과 조속히 협의해 택시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