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의 큰 줄기를 확정했다. 유예 기간을 두고 7년 분급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수수료 공개는 등급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확정한 완성안은 5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 제2차 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개편안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에는 1차 설명회에서 나온 법인대리점(GA)업계의 수수료 분급 제도 시행 유예와 판매 수수료 공개 재검토 요청이 대폭 반영됐다.
금융위는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수령하는 모집종사자 수수료를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초반에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는 지급 시기와 지급액 한도를 정한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최대 7년 내에서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이는 보험 체결에만 급급할 뿐 계약을 길게 관리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수수료 조합으로 설계사의 소득 흐름을 장기적으로 평준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좀 더 계약 (장기)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 금액을 제한하는 대신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소득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선지급 수수료 지급액 한도는 계약체결비용 내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선지급 수수료 지급 시점은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율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총소득은 유지된다”며 “모집 종사자가 7년간 받을 수 있는 총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방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을 길게 유지할 수 있다른도록 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대 7년에 걸쳐 유지관리 수수료를 안분 지급하는 데 더해 계약이 4~5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 일부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GA업계가 요청해온 유예 기간도 부여하기로 했다. 1년 6개월 유예 후 오는 2027년 1월부터 해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과 2028년에는 최대 4년에 걸쳐 유지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2029년부터 분급 기간을 7년으로 늘린다.
보험설계사가 수수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하거나 과도하게 권하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선 각 보험상품당 수수료 수준을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매우 높음, 높음, 평균, 낮음, 매우 낮음 등 5개 단계로 나뉜 등급을 상품별로 제시하고, 추천한 여러 개 상품 사이의 수수료 수준도 안내한다.
당초 GA업계는 보험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분급이 시행되면 보험설계사의 소득 수준이 크게 줄고, 수수료가 공개되면 GA 간 경쟁이 저해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반발을 고려한 시행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GA업계의 반발은 일부 남아 있다. GA협회 관계자는 “신상품이 나오면 과거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등 환승이 만연하다”며 “근본 원인 개선 없이 판매 수수료 개편만으로 승환 감소에 효과가 있을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수료) 보수 구조의 초기 편중이 어느 정도 원인이 됐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보험개혁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