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고속도로 IC 인근 일부 농지로 분류된 임야에서 불법 폐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행정관청이 미온적 행정조치로 묵인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시설은 단독주택과 헛간을 폐차장으로 불법사용, 폐차 관련 오염원 설치·관리가 미흡해 토양·수질 등 오염도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곳은 폐차량을 들여와 수출을 목적으로 차량을 앞뒤로 나눠 분해하거나 문짝과 엔진, 범퍼 등 하체와 각 부분별 분류 작업을 등으로 자동차 관리사업법 등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영위해왔는데도 관계기관의 단속은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에 따르면, 강서구 대저2동의 K무역은 지난 2019년 12월 5일 중고 자동차 판매업으로 업종을 등록하고 강서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판매처로는 중동과 캄보디아로의 직접 수출이 52.3%, 헨젤리사이클린코리아로 33.3% 브아이이피트레이딩으로 12%를 납품 하는 등 중고 자동차 판매업 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들을 분류작업을 통해 내보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무역의 대표는 양산과 김해에 자동차해체 재활용산업 관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저동 해당부지에서 불법적인 자동차 해체 작업을 진행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행정적 조치는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계에서는"현장 방문 확인 결과에서 정비 등의 자동차관리법상 영업행위를 확인하지 못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단체 사단법인 초록생활에 따르면 K무역은 수천대의 폐차를 인근 지역 농지에도 불법으로 방치하며 대형컨테이너가 반입될 시 차량을 분해 해체하여 부품류들을 내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취재 중에도 대형컨테이너에서 차량부품들을 분해 해체해 중고 자동차 물품들이 빠져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초록생활 백해주 단장은 "농지 점용문제와 폐차장 허가도 얻지 않고 농지에 불법 폐차장을 차려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폐차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를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것은 '행정관서의 직무유기'란 비난을 사도 할 말이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상 농지를 폐차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하지만 문제의 이 폐차장은 자동차관리법이나 농지법, 환경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등을 아예 받지 않은 완전한 불법 상태에서 폐차장영업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강서구청 건축행정계에서는 "K무역에 불법건축물 관련 불법행위 및 단속등의 행정조치로 2019년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다. 강제이행금의 금액은 밝힐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묵인을 한 불법 폐차장 인근 농지 여기저기에는 불법으로 수집돼온 폐차량 수 십대와 차량 해체 과정에서 나온 부품류와 유해한 환경폐기물, 불법건축물,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물질 등이 뒤범벅이 돼 흩어져 있어 농지로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황폐화된 상태다.
또한, 방치된 폐차에서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부동액, 차량 잔재물 등이 빗물을 타고 하수구, 농경지 및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등 인근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K무역 담당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에서는 취재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다. 그리고 주변 임야에 차량을 적재한것은 임대계약을 맺어서 진행 중인 사항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