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시작…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시작…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기사승인 2025-05-29 07:43:04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강원 화천군여성회관 1층 다목적실에 투표소가 설치돼 있다. 한윤식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각 읍면동마다 최소 1개씩 총 3568곳에 설치됐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 ‘사전투표소’라고 검색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현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밝아야 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거주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내 선거인’의 경우 현장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한 장을 받아 기표를 한 뒤 반으로 접어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 외에도 자신의 주소지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관외 선거인은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 안에 넣어 입구를 봉합하고, 투표소 안에 별도로 마련된 관외 사전투표함에 봉투를 넣으면 된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를 찾아 투표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역시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선 본 투표일은 내달 3일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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