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나이트클럽이 불법 용도변경과 무단 증축 등으로 영업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지자체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산 연제구는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영업하고 건물을 증축한 유흥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창고 시설로 신고된 5층에 노래방 시설을 구비하는 등 유흥업소로 개조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층별로 기재하고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업소는 5층인 건물을 7층까지 무단으로 증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도 검토 중이다.
구는 식당이 아닌 곳에서 식품을 파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내렸다.
A나이트클럽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7일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무단 용도변경과 증축으로 인한 용도별 시가표준액 차이에 대한 증가분을 재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무단 증축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유흥업이 7년간 지속됐음에도 구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가 민원을 접수한 지 한 달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A나이트클럽이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8년 개업한 A나이트클럽은 5층을 룸살롱으로 불법 개조해 운영하고, 7층은 무단 증축한 공간을 VVIP룸으로 활용했다. 시민단체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A나이트클럽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연제구청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연제구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해당 사실을 인지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며 “행정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