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올해 17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본격 추진한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입법정책담당관은 올해 초 ‘2025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입법평가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3~4월에는 부서별로 제출된 기초자료를 수집·검토하며 평가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지난달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평가 방향과 대상 조례의 선정뿐만 아니라, 분야별 심층평가 추진, 평가 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총 17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한다. 이 중 150건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이며, 나머지 23건은 2020년에 이미 평가를 받은 조례로, 4년 만에 재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례다.
도의회는 최근 5년간 총 731건 조례를 평가해 665건 조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고, 그중 409건은 개정, 통·폐합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임선주 위원(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기준의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장영주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조례 간 중복 여부와 법령과의 정합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입법 개선 방안까지 동시에 모색하는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국 의원, 배달종사자 안전·근무환경 개선 지원

충남도의회는 16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근무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배달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안전 장비 및 보호 장구 지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등 예산 범위 내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도내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 산업의 활성화에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달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진하 의원, 여성·아동·노인 등에 안심물품 지원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안전약자에게 위급 상황 시 자기 보호와 구조 요청이 가능한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인가구, 1인점포 운영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사회안전약자’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예방 중심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16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해녀 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해녀 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인원 감소에 따라 전통어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5년마다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한 목표, 현황 분석, 사업 및 지원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해녀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증진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해녀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이 포함됐다.
편삼범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어업을 비롯한 수많은 어촌의 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해녀 어업 보전‧육성을 통해 전통어업의 명맥을 유지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소위, 소방인 격려와 친환경자동차 산업 지원 나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건소위)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와 충남자동차전문정비조합을 방문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충남 출전 선수단을 격려하고 친환경자동차 교육시설을 점검했다.
건소위는 먼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공주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충남 출전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열리며 전국에서 화재, 구조, 구급전술 및 의용소방대 경연 등 총 15종목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민간소방대 등 5,000여 명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한다. 대회에서는 특별승진 19명, 특별승급 47명 등 총 110점의 수상 특전이 주어진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경기에 출전하는 소방관들에게 “무더위 속에서 개인의 건강과 안전사고 없이 경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여러분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며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어서 건소위는 충남자동차전문정비조합(아산시 소재)을 방문해 친환경 자동차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정비인력 양성 현황을 점검했다.
조합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730명(2024년300명, 2025년 340명, 2026년 90명)의 정비 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초급과정 280명, 고급과정 60명 등 총 340명의 정비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조합 관계자들은 “자체 교육시설을 마련해 운영 중이나, 진단기, 리프트, 저항 측정기, 교육용 차량 등 최신 기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정비기술 교육용 기자재 지원(3억원)과 자동차 정비업체 시설개선 지원(12억원)이 필요하다”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건소위 위원들은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사업지원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정비기술 교육용 기자재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 농기계 끼임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당부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제359회 제3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농기계 끼임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농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은 불가능하다”며 “농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기계사고는 농가의 생계와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심각한 농촌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국적으로 농기계사고가 5,907건 발생했으며, 이 중 끼임 사고는 1,321건(전체 약 22%)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충남에서는 501건의 농기계 사고로 40명이 사망했다. 특히 충남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8.2세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48.7%에 달해 사고 위험이 더 큰 실정이다.
방 의원은 “농기계 끼임 사고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농에서 발생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부주의가 아닌 고령화된 농업인구, 노후 농기계, 부족한 안전교육, 미흡한 구조체계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농촌 지역 특성상 외진 논밭에서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안전장치 설치 확대, 체험형 안전교육, 고령 농업인 맞춤형 프로그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또한 충남도에 ▲농기계 끼임 사고의 발생 현황과 원인 ▲안전수칙 홍보와 체험형 예방교육 ▲안전장치 지원 계획 ▲사고 발생 시 구조 요청 방법 등 실질적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농업 현장의 안전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충남도가 농기계 끼임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 농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