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네카오‧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기사승인 2025-07-04 15:02:56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는 23만1261건, 삭제·접속 차단 건수는 18만1204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9.7%, 122.1%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 자체가 늘었고,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및 사전 걸러내기(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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