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민생쿠폰’으로 돈 번다?…”오해입니다”

은행, ‘민생쿠폰’으로 돈 번다?…”오해입니다”

기사승인 2025-07-19 06:00:06
1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안내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최대 5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이뤄지는 만큼, 은행이 수익을 올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대국민 소비 진작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9월12일까지 이뤄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55만원이 지급되며, 신청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금융권은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발 빠르게 나섰다. 카드사·은행 등은 지난 8일부터 소비쿠폰 신청 안내 메시지를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발송하며 자사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카드사·은행 앱과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배너를 전면에 배치했다. 대다수 기존 카드사 혜택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실적에도 포함해 준다는 내용이다. 결제 수수료 확보는 물론, 쿠폰 신청을 계기로 다른 금융 서비스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접수만…실익은 카드사 몫”

다만 은행은 일부 접수만 대행할 뿐 직접적인 수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소비쿠폰이 카드사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자금이 은행 계좌로 유입되지 않는 만큼 예금 유치나 수신 기반 확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마케팅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 구조상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은행은 접수 대행 외에 직접적 수익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되다 보니, 요구불 잔액 증가나 예금 유입 등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자체 카드사를 보유한 은행이라 해도 대부분 위탁 형태로 접수만 대행할 뿐, 실질적 수익으로 연결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점 방문을 통한 주거래 고객 유치 등 간접 효과만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카드로 신청하면 소비쿠폰 포인트가 먼저 적립되고, 결제 시 자동으로 선차감된다”며 “포인트는 카드사 시스템을 통해 운용되기 때문에 은행이 직접 수익을 얻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로 신청…출생연도 요일제 운영

한편 민생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6월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전 국민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5만~55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7월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등을 통한 신청 외에도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이 허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신청 첫 주(7월21~25일)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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