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를 우려하며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한 내용보다 후퇴됐다”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단 한 글자도 후퇴하면 안 된다”면서 “지난 20년간 노조법 조항 하나를 바꾸지 못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이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고통을 겪었느냐”고 했다.
이어 “노동자인데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진짜 사장도 못 만난다”면서 “노동 3권에서 배제된 850만 사각지대 노동자 모두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노동부와 국회가 1년 유예하겠다고 한 것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노조법 후퇴는 윤석열 계엄 명분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및 하청 노동자도 노조를 결성하고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손배 가압류가 노동 3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하지만 최근 여당이 원청 책임 확대 내용 중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제한하거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노동계는 법안 후퇴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