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후퇴 논란’…시행 유예에 노동계 반발

노란봉투법 ‘후퇴 논란’…시행 유예에 노동계 반발

진보당·민주노총 “노조법 원안 통과 촉구” 국회 앞 집회

기사승인 2025-07-25 18:30:5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를 우려하며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한 내용보다 후퇴됐다”며 반발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단 한 글자도 후퇴하면 안 된다”면서 “지난 20년간 노조법 조항 하나를 바꾸지 못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이 손배 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고통을 겪었느냐”고 했다.

이어 “노동자인데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진짜 사장도 못 만난다”면서 “노동 3권에서 배제된 850만 사각지대 노동자 모두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노동부와 국회가 1년 유예하겠다고 한 것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노조법 후퇴는 윤석열 계엄 명분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및 하청 노동자도 노조를 결성하고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손배 가압류가 노동 3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하지만 최근 여당이 원청 책임 확대 내용 중 ‘실질적 지배력’ 개념을 제한하거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노동계는 법안 후퇴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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