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 판결…민주당 “시민 승리”

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 판결…민주당 “시민 승리”

기사승인 2025-07-26 14:43:54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위법’하다고 밝히며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짚었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 및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해당 판결 이후 추가 민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한, 광주에서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2·3 비상계엄 보름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광주시민 23명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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