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정부 ‘중수청’ 신설 비판…“사법체계 혼란 우려”

국민의힘, 李정부 ‘중수청’ 신설 비판…“사법체계 혼란 우려”

전문가들 “행안부·경찰 권력 견제 불가능”
찬성 의견도 나와…“검사 직접 수사, 사건 왜곡 가능성 높아”

기사승인 2025-09-17 15:45:23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중수청 중심으로)’ 토론회 시작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우려했다.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정부조직법을 살펴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문제점이 많다”며 “수사 기관들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검찰의 일부 문제점을 핑계 삼아 아예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중수청의 수사 문제점 보완, 수사 인력 배치와 관련한 준비는 전혀 없이 오로지 검찰청 해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은 전부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 이번 정부조직법의 문제점과 관련해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부분 중수청 신설을 반대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어느 정부나 집권 초기에 조직 개편을 시도한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은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들 뿐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도 많다”고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역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신설은 단순한 정부 조직개편을 넘어섰다”면서 “법안 제정은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런데 현재 그 길이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 교수는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검사는 전혀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사건 현장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영장만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찰은 그동안 법무부 산하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했다”면서 “이는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제 경찰은 수사 정보와 병력을 포함해 막강한 조직을 가졌다”며 “검찰 지휘권이 폐지되면 앞으로 누가 중수청의 수사를 통제하고, 국민들의 인권과 피해를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경고했다.

반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면기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 논쟁은 직접 수사를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검사들의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는 오히려 사건을 왜곡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서 “객관적 위치에 있어야 할 검사가 칼을 쥐는 순간, 균형추는 무너지고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도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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