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업에 관여했던 핵심 실무자로 꼽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 서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46분께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로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 가액(價額)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불거졌다.
특검은 김 서기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다발 등을 발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관련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오전 김 서기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