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자가주사제 원내 처방에…복지부 “약사법 위반 시 처벌”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자가주사제를 원외처방 원칙대로 취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자가주사제 처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대중적 인기를 끄는 자가주사제 의약품을 의료기관이 원내 조제·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보다 의료기관에 먼저 자가주사제가 공급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현재 자가주사제 제품들이 의료기관을 중... [이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