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자가주사제를 원외처방 원칙대로 취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자가주사제 처방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대중적 인기를 끄는 자가주사제 의약품을 의료기관이 원내 조제·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보다 의료기관에 먼저 자가주사제가 공급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현재 자가주사제 제품들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마케팅되고 있으며 의약품 유통업체들도 약국보다 의료기관에 먼저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하고 있다는 민원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가주사제는 약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방식의 원내 처방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원외처방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