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이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보호대상아동”이란 비단 학대피해자 뿐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 등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그러나 이들 학대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가정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