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 ‘현금결제 유도’ 금지…공정위, 가맹표준계약서 개정
점주의 물품대금 결제 시 가맹본부가 현금 결제를 강제·유도하지 못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개정 대상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업이다. 공정위는 해당 13개 업종 표...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