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육비 사후 청구권, 성년 되고 10년만 인정”
자녀 양육비에 대한 사후 청구 권리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 10년간만 유효하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사후 양육비 청구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씨(87)가 전 남편 B씨(85)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 청구기각 결정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