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임신 7개월의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A(40대)씨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전처와 전처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죽고, 전처의 남자친구에까지 상해를 가한 흉악한 범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미용...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