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정황에도 음주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경찰 회유 사실 드러나
음주운전 정황에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공무원 A(40대·여)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회유하려 한 시도가 법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24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정에서 A씨는 경찰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당시 1시간 넘게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촬영영상, 미란다 원칙을 또렷하게 고지한 경찰관의 육성녹...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