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4월부터 최저임금 120% 이하 노동자, 신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부가 오는 4월부터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120%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헤택을 제공한다.7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등 17개 법률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인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세액공제 혜택 대상은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신규채용 인원 외에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기존 재직 노동자가 신규 가입하는 경우다.또 생산직노동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