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대수 기준 22년 만에 개정 추진한다
정부가 22년 만에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적정 주차대수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이다.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지역과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단지의 경우 주차대수를 전용면적의 합계로 나눈 값이 75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그 비율이 65분의 1을 넘어서야 한다.광역시와 수도권 내 시 지역은 85㎡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