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가짜뉴스’ 고소·고발 등 원칙적 강경대응 시사
오준엽 기자 = 청와대가 가짜뉴스를 악질적이고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공적마스크 독점유통과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진 ‘지오영’의 조선혜 대표와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동문이라는 등 떠도는 소문을 ‘가짜뉴스’라고 명명하며 강경대응 할 의사를 내비쳤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 사례를 언급하며 법적대응을 포함한 원칙적 조치의... [오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