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복사만 3주?…尹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 9월26일 첫 공판

기록 복사만 3주?…尹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 9월26일 첫 공판

尹 추가기소 사건, 1차 준비기일로 마무리
재판부 “특검법 따라 6개월 내 1심 선고 원칙”

기사승인 2025-08-19 12:19:30 업데이트 2025-08-19 14:54:51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이 다음 달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9월26일 오전 10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배보윤·송진호 변호사가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현 건강 상태로는 수 시간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이 어렵다”며 “계속 접견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직접적인 답변은 이날 하지 않았다. 다만 “국무회의 소집, 허위 사실 기재,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대부분이 내란 사건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이라며 “추후 의견서와 모두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약 한 달 뒤인 다음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이 2만여 쪽에 달해 복사·스캔에만 3주가 소요된다”며 “김건희 여사 사건까지 겹쳐 변호인단 업무가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내란 특검법상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며 “지난 5일부터 네 차례 열람·등사 절차를 안내했지만 변호인단은 14일 늦은 오후에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해제 후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꾸민 ‘사후 선포문’에 서명해 보고하고, 해당 문서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1월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과 관련한 허위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공소장에 대해 이날 수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부분에서 법률 해석까지 기재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엄의 실질적 요건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쟁점은 선포문 폐기 등 절차적 문제”라며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법에 명시된 대로 6개월 내 1심 선고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백 부장판사는 “특검법상 신속 재판이 원칙인 만큼 일정에 맞춰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9월26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과 증거 신청, 증거 의견 진술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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