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거부권 없는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주도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안소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내란 혐의)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 [이승은]